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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주유소급 석유부판점 생긴다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주유소급 석유부판점(취급점)이 생긴다.석유부판점은 그동안 정부의 구제에 따라 기껏해야 30㎘(150드럼)의 저장용량을 갖출 수 있었다. 이는 최하 40㎘(200드럼)로 규정된 주유소 저장시설 기준에 비해 영세한 수준.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부판점의 저장시설 규모를 최대 50㎘(250드럼)까지 확대키로 결정, 부판점들도 대형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말통협회」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던 석유판매소협회(부판점모임)도 석유사업자의 대열에 끼어들게 됐다.
산자부는 일반 부판점은 40㎘까지 농협은 50㎘까지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석유유통협회나 주유소협회의 동의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석유판매소 협회와 의견을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반가정이나 음식점 등 주유소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곳에 배달판매를 하는 부판점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저장시설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판점은 농협판매소 720여개를 포함, 전국적으로 6,200개 정도가 영업중이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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