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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예외적 허용 할듯
입력2006-08-31 17:22:11
수정
2006.08.31 17:22:11
투자고객 휴가 등으로 계좌관리 못할 경우
현재 금지돼 있는 일임매매가 투자고객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문ㆍ전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만 한정되고 반드시 금융투자회사에 전속돼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 내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률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9월 중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감위 증권감독과장은 “현재 주식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 등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증권사들이 신고한 경우에만 일임매매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고객이 휴가 등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일임매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 또는 랩어카운트 계약을 통해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신고 없이 고객이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는 일임매매는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문을 통해 펀드 등을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 과장은 “법인에 줄 경우 또다른 형태의 금융업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자의 독립영업을 금지하고 특정 금융투자회사에 전속돼 영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중개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 6개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대형사들은 상호에 의무적으로 ‘투자’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상호에 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막대한 비용과 고객 혼란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자본시장통합법 TF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성됐으며 오는 9월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 금감위 합동간담회를 거쳐 건의안이 재경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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