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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고속도 출퇴근통행료 부과 이해안돼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예전에는 도로공사 직원에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요즘은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했으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량을 이용치 않고서는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한 근무지까지 가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시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 통근차도 없는 근무지로 자기차로 가야하는 사람에게 말이다.일반 기업체나 항공사 같은 곳에서는 직원가족에게도 일정횟수만큼 비행기나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근무지에 출퇴근하면서까지 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답답할 뿐이다.
권혁예(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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