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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주가조작 관련 11명구속·36명 불구속

검찰은 코스닥 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모씨 등 47명을 무더기 사법처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루보 주가조작을 통해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씨 형제, 주가조작 기획자 황모씨, 자금모집책 김모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원 모집, 계좌 제공 등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이 불거진 뒤 제이유 자금 유입이나 조직폭력 자금 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와 관련된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기술자 황모씨 등을 고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이유 그룹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막대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한 뒤 증권사 직원 등을 통해 주식 시세를 치밀하게 조종한 혐의다. 이들은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까지 40배 끌어올려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몰수한 현금 34억여원 등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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