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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파손 수리비 정부가 보상
입력2003-09-01 00:00:00
수정
2003.09.01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는 최근 잇따른 화물차 운송방해 행위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기간 발생한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 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해 주ㆍ정차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다. 단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돼 피해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제외된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해내역, 화물운송계약서, 화주확인서, 추정수리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마련해 전국 각 경찰서에 설치된 운송방해신고센터나 합동피해신고처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 기간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시작된 8월 21일부터 이번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정부는 또 운행에 따른 협박 방지대책의 하나로 화물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등에 차량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운송방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운송방해행위는 투석 49건, 공기총 사격(추정) 3건, 페인트 투척 2건, 타이어손상 7건, 기름탱크 설탕투입 4건 등 모두 96건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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