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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5년 연장 추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8일 오는 2004년 6월말로 정해진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후 취약해진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부터 10년간 15조원 확보를 목표로 제정된 목적세지만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증시침체 등으로 인해 목표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농특세의 과세기한을 연장,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때 각각 농특세 과세기한 연장과 과세기한 5년 연장을 공약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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