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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다양한 기업 참여유도를"
입력2006-06-28 17:15:50
수정
2006.06.28 17:15:50
코스닥 10주년 심포지엄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기업이 증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코스닥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코스닥시장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정훈 국민대 교수는 “혁신기업, 신기술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와 일반 기업만으로 나눠진 상장요건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 자체가 한시적인 법적용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장요건은 형식에 치우쳐있으며 상장, 상장유지, 퇴출정책 사이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며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기업성과와 무관한 지분변동 요건 등은 완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관, 외국인 등의 대량 매매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예약호가제도와 거래가 미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ㆍ매도 및 매수를 중개해주는 관리자)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코스닥 기업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상장심사시 성장잠재력의 평가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 ▦교육강화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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