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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우리사주신탁제도 모든 기업에 허용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재경부, 관계부처와 협의중상장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성과급제도로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업원이 이 제도를 통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받았을 경우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SOP의 운영방안을 마련,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ESOP는 성과급제도로 도입하는 만큼 등록ㆍ상장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이라며 "증권거래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제도와 함께 비상장 기업도 상장ㆍ등록 기업처럼 자사주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김에 따라 이를 ESOP와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OP는 기업이(또는 노사 공동으로) 출연해 기금(펀드)을 만든 뒤 이 기금으로 자사주를 사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업은 현금뿐 아니라 자사주를 직접 출연할 수도 있게 된다.
재경부는 종업원이 자신의 돈을 기금에 출연해 자사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 것처럼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자사주를 사 종업원에게 나눠줬을 경우에는 종업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은 보유한 뒤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ESOP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관건"이라며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은 손비로 인정해주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등 세금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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