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해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검사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ㆍ거래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이고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검사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돼 발생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다소 유연해진 검사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행위가 경미하거나 자체적으로 바로잡았다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낸다.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로 제한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회사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 또 금융회사의 결산과 경영계획 수립 시기인 연말ㆍ연초에는 정기검사를 되도록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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