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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사업 신청때 中企 직접 계획서 작성해야
입력2006-08-03 18:47:23
수정
2006.08.03 18:47:23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산학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올해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으로 2,520개업체를 선정해 총 5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 지원규모를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426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34억원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0억원 등이다.
특히 중기청은 그간 산학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작성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부터 중소기업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규정을 바꿨다.
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도 예전에 컨소시엄 형태로 대학을 점검하는 느슨한 형태에서 과제별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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