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실 카드사, 영업정지·감자·합병 등 강제명령
입력2004-11-15 09:14:19
수정
2004.11.15 09:14:19
적기시정조치 실효성 높여 카드사 구조조정 촉진<br>신용카드사 인수 땐 감독당국 사전승인 의무화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주중 입법예고한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때문에 카드사태 발생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 카드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9개 주요 카드사들 중에서는 LG카드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내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 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내수침체로 경영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재경부는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카드사 감자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사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행 신용카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될 때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부실화돼 금융시장 전체로 부실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