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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기차표 반환수수료 내린다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25일부터 열차 출발 2일전까지는 승차권 반환수수료(600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여행을 하다 중간에 내릴 경우에도 남은 구간운임의 70~90%를 환불받는다.철도청은 승객편의를 위해 철도승차권 반환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입석 및 자유석 승차권의 반환 수수료도 열차 출발전 운임의 10%를 받던 수수료가 없어지고, 열차 출발후 30분내와 30분후에 반환할 경우 각각 운임의 30%와 50%를 내야 하던 것도 앞으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새마을호 승차권에 대한 반환취급역의 제한이 폐지돼 전국 모든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특히 지금까지 여행객이 도중에 하차할 경우 남은 구간의 운임을 일체 환불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 좌석지정승차권에 대해서는 남은 구간운임의 70%를, 입석 및 자유석승차권은 남은 구간 운임의 90% 돌려주기로 했다.
철도청은 이밖에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비둘기호승차권은 반환시기와 관계없이 반환수수료를 폐지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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