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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이하 對北투자, 사업실적·결산보고서 면제
입력2008-09-17 17:34:58
수정
2008.09.17 17:34:58
신경립 기자
재정부,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북한에 50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경우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북투자지침에는 우선 명칭을 현행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북 투자금액 합계가 50만달러 이하일 경우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금액 합계가 3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해외투자가의 경우 50만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대북투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이미 대외계정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북투자지침에서는 대외계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정부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내용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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