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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조사관련 LG에 계좌추적권 발동
입력2003-09-04 00:00:00
수정
2003.09.04 00:00:00
김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LG그룹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말까지 50여일동안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으며 LG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고 4일 밝혔다.
계좌추적권은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만 발동되며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은 99년 5대그룹 조사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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