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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정부 "폐지불가" 고수 불구 "소득공제 전환" 잇단 요구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소액주주 과세 문제만큼은 찬반의견이 극명히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가 상승 국면에 있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세금징수의 비효율성 등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과세기반 확대 등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운영 중인 비과세 제도의 대표적 예로는 1가구 1주택과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다. 이중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 정부는 진통 끝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상태로 볼 때 소액주주 과세 문제는 ‘제도존속’과 ‘세금부과’ 등을 놓고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 검토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면위로 떠오른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문제=소액주주는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거래세는 매매금액에 대해 상장기업은 0.15%, 코스닥은 0.3%를 부과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범위는 일반 상장기업은 주식 보유 3% 미만으로 100억원 이하, 벤처기업은 5% 미만에 50억원 등이다. 소액주주 과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축소와 과세전환을 표방하고 나선 데 따른 것. 비과세 제도 축소 및 폐지 대상으로 소액주주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것이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범위를 소액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놓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반대하는 주장도 팽팽한 상태다. TF에 참여 중인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이 잘돼 있어 과세로 전환해도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과세전환 자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소액주주에게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 오는 9월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도 예상되고 있다. ◇소액(개미)군단은 어느 정도 되나=증권선물거래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액주주는 지난 2003년 323만명에서 2004년 298만으로 줄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투자 인구(376만명)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전체의 36.7%로 만만치 않은 규모다. 문제는 이들을 과세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세액 규모다. 현재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고 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보유기간 1년 미만 30%, 1년 이상 20% 등이다. 이들 대주주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63.3%인 점을 감안해볼 때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을 경우 세액 규모는 600억~1,000억원대로 추산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총 국세 수입(2004년 117조원)과 비교해보면 극히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과세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액주주에게 세금을 물려도 그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어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세수진작에는 별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투자심리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유지 문제가 상반기 세제 부문의 핵심논제였다면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하반기 세제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논의 진행방향에 따라 상당한 피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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