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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성실공시로 피해" 투자자 첫 소송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임웅재 기자
최철씨 등 투자자 2명은 25일 신동방이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1,001억여원의 대여 및 지급보증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바람에 증자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회사와 신명수(申明秀·59) 회장, 임용석(53) 상무이사 등을 상대로 투자손실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주식투자자들이 기업의 불성실공시를 문제삼아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신동방은 계열사에 대한 998억원 대여사실과 103억여원의 보증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유무상증자를 실시, 같은달 24일 주금납입이 이뤄지자 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신동방이 자본금의 5배에 이르는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줄 알았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주영(金柱永) 변호사는 『대출 및 지급보증이나 중요자산 매각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하는데도 지금까지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며 『이번 소송이 기업들의 부실공시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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