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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역외펀드 불법운용 적발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해외 역외펀드 불법운용 적발
국내 중견보험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해외 역외펀드에 500만달러를 불법 투자하는 등 3건의 역외펀드 위법운용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금명간 해외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건을 계기로 편법 외자유치와 자전거래 등의 의혹을 받아온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일부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역외펀드 세부 감독방안을 조만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1일 "최근 역외펀드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한 중견 보험회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해외 역외펀드에 5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3건의 역외펀드 법규위 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다음주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6개월 동안 해외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대상자에는 300만 달러를 위법 투자한 개인과 기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해외에 '페이퍼 컴퍼 니'를 세운 뒤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이르면 다음주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유가증권 매매로 인정돼 투자현황 등 간단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했던 역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동일계열 투자한도나 지분변동신고 의무 등 금융기관의 자회사에 준하는 감독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그동안 수출입은행이 집계해오던 해외유가증권 직접투자 실적도 금감원이 직접 받도록 해 역외펀드의 자금이동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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