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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銀 사외이사 임기단축 차질
입력2000-03-09 00:00:00
수정
2000.03.09 00:00:00
성화용 기자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되 사외이사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단축 부분을 초안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임원들의 급여체제 조정과 함께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할 입장이나 해당 사외이사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심해 고심하고 있다.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독일의 코메르츠은행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실상 「관치금융」을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후에 열린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레머 코메르츠은행 전무 등이 문제를 제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메르츠측은 『정부가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나』 『이사 임기를 단축하면 은행의 가치가 높아지나』 『왜 매년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나』 등의 요지로 불만을 개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전언. 「코메르츠가 지분참여한 이후 정부가 외환은행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제일은행도 올 주총에서 사외이사의 임기 단축을 명시하는 정관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 김&장측에 문의한 결과 굳이 당국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미국식으로 매년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한은행의 경우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어느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제일은행의 경우는 국내 감독당국의 의견을 따라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혀 신한은행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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