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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신고서 납부까지 '척척'
입력2001-12-24 00:00:00
수정
2001.12.24 00:00:00
국세 인터넷 서비스 내년 11월부터 정식가동내년 11월부터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와 각종민원서비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내년 4월부터 원천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금신고와 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과 세무관서도 수납에 따른 처리와 고지비용 및 신고서 입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의 경우 온라인 질의응답과 서식채워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세무관세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게 되는 과세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고지부분과 관련,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e-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납세고지를 안내하게 되면 납세자가 스스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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