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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담합·공동구매 방해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학철에 앞서 교복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역별 교복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 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교복시장의 주요 업체에서 최근 출하가격표를 제출 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가격 인상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3%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업체에서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중간과정에서 담합, 또는 공동구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학철마다 교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연례 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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