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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펀드취득권유제 감독방안 마련
입력2006-06-14 12:21:23
수정
2006.06.14 12:21:23
최근 도입된 펀드취득권유제도에 대한 표준판매행위준칙이 마련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4일 "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득권유인의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취득권유제도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펀드판매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에게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르면 취득권유인은 상품설명과 펀드가입권유만 할 수 있을 뿐 투자설명서 교부나 자금수납.통장개설 등 펀드판매업무는 할 수 없다.
취득권유인은 또 취득권유시 판매회사의 상호와 위탁계약 내용 등을 투자자에게미리 알려 투자자가 펀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취득권유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취득권유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보험모집 등과 관련해 얻은 정보를 취득권유에 이용하는 행위, 취득권유업무와 연계해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득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김 국장은 "이달 중 모든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말부터 행위준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감독당국은 이 행위준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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