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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패자부활제' 본격 시행 개시

벤처기업협회, 기업인 도덕성평가 시작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의 재기를 돕는 `벤처기업 패자부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부터 `벤처기업 경영재기지원제'(벤처 패자부활제)의 1차도덕성 평가 접수ㆍ심사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 평가는 벤처기업가의 윤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 시장성, 주주ㆍ구성원 이익추구 등), 기업가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 평가항목으로는 회계상의 기업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 거래 유무등), 법률상의 기업 건전성(사기ㆍ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률, 소비자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도덕성평가위원회(가칭)는 협회 벤처윤리위원회 산하에설치되며 평가 대상자와 동종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명 이상, 벤처윤리위 위원과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약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논란이 돼 온 평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 5곳, 법무법인 5곳과 손 잡고 소속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이 각각 위원회에 참여하게 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가 평가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돼 채무유예를 받아 법인 대표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또 개인 신용불량이 없고 총 부채가 30억원 미만이며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과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채무상환약정을 맺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협회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은 기보ㆍ신보 등 보증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 최대보증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1차로 다음달 15일까지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만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 02-6009-4100, 내선302),e-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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