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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채무불이행 대졸자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졸업 후 최장 2년 동안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용회복지원 개선안이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취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시까지 매 6개월 단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이자가 면제되며 채무상환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미취업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계해 구직을 알선해주며 채용기업체에는 1년간 최대 9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업인이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기간 채무조정 기준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조기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채권 중 상각채권의 감면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초수급자, 대학생, 군복무자(의무사병), 노숙인 등 소득원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경우 신청비용 5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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