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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속 단속기준 세분화
입력2002-06-18 00:00:00
수정
2002.06.18 00:00:00
현행 2단계서 3단계로…처벌도 강화다음달부터 차량의 과속 단속 기준이 현행 2단계(20km/h이하, 20km/h초과)에서 3단계(20km/h이하, 20~40km/h, 40Km/h초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 제한속도 40km/h를 어긴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자가용의 경우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과속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기록계를 방치하다 적발된 승합차 와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규개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에서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한 외국 면허증 소지자들은 국내에서 학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토록 면허 절차를 개선하되 외교ㆍ공무ㆍ주재ㆍ기업 투자 등 출입국 관리법상 특정 체류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학과ㆍ기능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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