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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차량도 중앙선 침범사고땐 배상책임"
입력1998-10-18 10:06:00
수정
2002.10.22 10:57:01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긴급구난차량(긴급자동차)이라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白賢基부장판사)는 18일 화물차 운전사 韓모씨(5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韓씨의 과실비율 25%를 뺀 1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긴급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韓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3차선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중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던 서울 송파소방서의 구급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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