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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연임 한번으로 제한

당정, 2006년 선거부터 적용법개정 추진정부와 여당은 현재 3선까지로 돼있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두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연속 3선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4년씩 3번을 하면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두번으로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기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오는 2006년 선거 때부터 3기연임 금지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3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며 민주당은 앞으로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을 확정한 뒤 야당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주민투표에 붙일 사안, 주민투표의 절차 및 효력,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단체장을 국가 임명직으로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지않다고 보고 단체장이 지방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 부단체장을 임명하되 행정집행 사무에 있어 부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 도시의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구의회는 인구 8만 이내는 의원 8명, 인구 8만~10만명인 자치구의 경우 의원 10명 등 인구 규모별로 분류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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