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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유예제(오늘의 용어)

◎회생가능 기업 1차부도 3회까지 유예어음이나 수표대금을 주어진 기일 안에 거래은행에 입금시키지 못해도 부도처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잘못 없이도 거래처의 도산 등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리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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