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회상장 기업 과대평가 주주피해 우려"

우회상장되는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상장기업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의 코스닥시장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모임인 코스닥발전연구회는 15일 내놓은 `우회상장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장외기업과 장내기업의 합병비율이 최고 1대15로 결정되는 등 우회상장기업들이 과대 평가돼 장내기업 주주들이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우회상장기업과 장내기업들의 합병비율은 대략 1대10 정도로 결정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 우회상장 기업들이 합병과 주식교환을 위한 가치산정 과정에서 수익가치를 높게 평가해 기존 상장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관련 우회상장 기업들은 수익가치 산정 방식이 `2년 후에 5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 2편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는 등 다소 무리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B사의 경우 비상장기업인 S사의 2년 후 순이익을 79억원으로 제시, 주당 수익가치를 50만4천원으로 산정함으로써 주당 평가액이 22만6천46원으로 높아졌다고 연구회는 밝혔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체인 H사는 장외기업인 L사의 1주당 평가액을 90만9천151원으로 제시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기업가치 산정이 높게 이뤄져 고평가논란이 심하다고 연구회는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굿모닝신한증권의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우회상장기업의미래수익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우회상장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