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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매각 끝내 무산
입력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최수문 기자
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을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5일 3,337억원에 론스타펀드로 인수합병(M&A)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극동건설 정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에 해당되는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으므로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한 정리계획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불인가 결정은 지난달 26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이 정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처리하면서 비롯됐다. 채권단 중 정리담보권자는 98%가 동의를 한 반면 정리채권자는 56%만이 찬성, 정리계획 변경안을 결국 부결시켰으며 이날 법원은 채권단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보증채무를 가진 일부 정리채권자들은 출자전환 방식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했었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의 매각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현재 극동건설의 영업상황으로 봐서는 자력회생이 힘들지만 최근 성호건설컨소시엄, 론스타펀드 등과의 M&A협상이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볼 때 향후 매각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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