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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씨 SK에 ‘10억시주’ 외압 의혹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강훈 기자
SK의 비자금과 정ㆍ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이 전 위원장이 SK로부터 2만 달러 외에 추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르면 1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소환한 SK 구조조정추진본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9월 이 전 위원장의 요청으로 SK텔레콤이 이 전 위원장이 다니는 북한산 모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SK텔레콤이 실제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했을 경우 사찰 측이 이 돈의 일부를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두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SK계열사 사장 조모씨로부터 지난해 5월과 8월, SK구조본에서 조성한 비자금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SK텔레콤의 KT지분 11.34% 취득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무마 용도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이 전 위원장에게 2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SK 계열사 사장 조모씨도 “돈을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제 부처의 또 다른 고위급 인사가 SK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내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부처의 고위간부 1명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확인 중”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 사안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지난해 5월 SK건설 관계자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SK리조트 사업 인ㆍ허가 등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장 김모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강훈기자, 박진석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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