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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0일이상 납품대금 이자 받는다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중기청, 백화점 거래계약서 개선안 마련앞으로 중소업체들은 백화점에서 상품판매대금을 60일 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매장설치ㆍ운영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화점과 입점 중소기업간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자기책임으로 매장 및 상품을 관리하면서 판매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백화점은 상품판매대금을 60일이 넘도록 지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일 만큼의 지연이자를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상품의 정상판매가격도 입점업체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할인판매행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양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또 양자간 권리ㆍ의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백화점이 가지고 있었던 계약해지 권한을 입점업체에도 부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백화점도 함께 지도록 했다.
비용부담체계도 바뀐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입점업체들이 물어오던 매장설치ㆍ운영등 백화점이 부담하고 매장 전체에 대한 경비책임도 백화점이 갖게 된다. 하지만 광고, 판촉비용중 특정상품에 대한 비용은 분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개선내용을 백화점 협회, 각 백화점과 입점업체에 통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거래실태조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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