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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SK그룹 공동관리 착수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권구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계열 상장ㆍ비상장 주식 모두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인감과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SK글로벌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최 회장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김승유행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 회장이 보유중인 상장 및 비상장계열사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며 “담보제공 각서 외에도 재산처분 동의서와 구상권 포기각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이날 각 채권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적용승인 및 채권행사 유예기간 결정 등을 위한 전체 채권단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SK글로벌이 구촉법상 공동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이 날자로 동결됐다. 채권단은 그러나 1조1,00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관들에게도 공동관리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법정관리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행장은 “SK글로벌이 유동성이 충분해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없어도 될 것”이라며 “그러나 해외채권의 경우 과거처럼 우선 상환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투신협회에서 투신사 임원들과 SK글로벌 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사태에 대한 협의를 갖고 SK글로벌 채권의 기준가격이 마련될 때까지 이 회사의 채권의 환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의 기준가격은 미래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SK글로벌의 경우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펀드를 청산한 후 SK글로벌 채권 편입 부분의 환매는 사후정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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