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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딸 이불속 남자'때린 아버지와 남자 모두 보상
입력1998-12-10 00:00:00
수정
1998.12.10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부장판사)는 10일 딸의 침실 이불 속에 숨어있는 남자친구를 때린 아버지 李모(49)와 李씨에게 폭행당한 金모(22)씨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李씨는 金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金씨도 李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金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른 아침 딸의 방에 들어갔다가 속옷만 입고 숨어 있는 남자를 보고 李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金씨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3월 金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金씨가 李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李씨도 자신이 아버지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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