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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ㆍ종가 값 왜곡땐 임의의 시각에 결정
입력2004-01-18 00:00:00
수정
2004.01.18 00:00:00
이재용 기자
앞으로 시가 및 종가를 결정할 때 가격을 왜곡시키는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가격을 임의의 시각에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최우선지정가주문 등 투자자의 다양한 주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주문형태도 생겨난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같이 매매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시가 및 종가를 결정할 때 예상체결가격과 잠정가격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가나 종가를 정해진 시각(오전 9시, 오후 3시)에 결정하지 않고 최대 5분 이내로 호가접수를 연장한 후 임의의 시각에 결정하게 된다.
또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등 새로운 주문형태를 도입하고, 전량체결(FOK)ㆍ즉시체결(IOC) 등의 체결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선지정가주문이란 같은 방향(매수주문시 매수측)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것이고,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상대 방향(매수주문시 매도측)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체결조건 중 전량체결조건은 주문이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시키는 것이고, 즉시체결은 주문 체결 후 미결제잔량을 즉시 취소하는 조건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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