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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가스공사사장 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3일 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명규(61)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금품을 건넨 가스운송 용역업체인 ENT코리아 김동옥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명규 사장은 2001년 2월 ENT코리아 김 사장으로부터 가스운송계약 체결에 따른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ENT코리아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받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의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받은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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