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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개정 선거법 기본권침해" 헌법 소원 제출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최석영 기자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선거법 58조(선거운동 개념)와 59조(선거운동기간 정의) 등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선거권(24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1항)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총선연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개정 선거법에 대한 재개정요구를 계속해왔으나 거부됐다』며 『헌재가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헌정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각 병·의원과 약국에서 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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