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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방안에 세목신설·세율인상 없다"

부동산투기·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한 부총리 정례브리핑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담겨 있지 않다"고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금년 상반기 중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은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유도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등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적격증빙 수취의무 확대, 장부기장 유도,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조사와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호화.사치 생활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 등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당분간'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정부가 이 정책의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재원을 찾음으로써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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