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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약 적용기업 인수·합병전 경영진교체 바람직안해”

◎KIET 정책협의회기아그룹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정상화 또는 인수·합병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보철강 매각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 기존 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나 제3자의 부분적인 신규진입을 통한 「공동경영」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출장벽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고동수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기업을 이른 시일내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실화된 근본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수석연구원은 『현행 부도유예협약과 관련해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아그룹의 경우 정상화 또는 인수·합병전까지는 현 경영진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원은 파산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 ▲국내의 기업 파산관련법을 1개로 통합하고 ▲파산관련 전담법원을 설립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영정상화 제도를 별도로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표단속법은 규제대상을 고의범으로 국한시키는 등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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