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영구임대 했어도 임차인 포기 가능"
입력2001-07-09 00:00:00
수정
2001.07.09 00:00:00
대법, 원심 뒤집어상가를 영구임대 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로부터 영구임대 받았으나 S사가 분양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