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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보육시설·유치원도 대상

■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강화<br>쇠고기 사용 가공제품도 의무화…12월22일부터는 돼지·닭고기도 추가


정부가 24일 발표한 쇠고기 후속대책의 큰 축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다. 식당이나 단체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일일이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초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위탁급식소의 쇠고기 및 쌀(밥류)로 제한된 원산지 표기 대상은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이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쌀은 7월 초부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표시대상에 포함되지만 집단급식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음식점도 면적 100㎡ 이상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원산지 단속망에서 누락된 50인 미만의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규정을 통해, 군부대는 육ㆍ해ㆍ공군별 급식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각각 시행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구이, 탕ㆍ찜, 튀김, 육회용으로 국한된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앞으로는 국ㆍ반찬, 미트볼 등의 식육 가공제품까지 모두 포괄된다. 햄버거ㆍ샌드위치ㆍ피자는 물론 곱창ㆍ간 등의 내장류도 모두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입 쇠고기일 경우 메뉴에 ‘미국산’ ‘호주산’ 등을 구분 표시해야 하며 국산 쇠고기일 경우 한우와 육우, 젖소까지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는 물리적인 단속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 600명에서 1,000명까지 늘리고 2만5,000여명의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 감시단을 발족하는 한편 국민 감시체제를 갖추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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