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부직원 외부강의땐 강의료 장관에 신고해야

앞으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외부 강의를 자주나가 강의료를 받을 경우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직무 관련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통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일반인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단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할 수 있다. 또 외부강의를 연간 3개월 이상, 월 4회 또는 8시간 이상 초과해서 할 경우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은 경우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거부해야 하고 맡겨진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