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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기 부동산 재테크]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
입력2002-09-30 00:00:00
수정
2002.09.30 00:00:00
안전진단 실시권 市이관
■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사범위 강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주택가격 급등을 선도했다. 재건축 얘기만 나와도 며칠새 수천만원씩 오르는 것이 예사였다.
이 같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범위 확대=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건축 대상범위가 현행 300가구에서 100~200가구로 대폭 강화된다.
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도심 주거환경과 교통 등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소규모 단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 수립기간 만큼 사업이 느려지고 계획수립에 따라 공용공간 확보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
시는 당초 투기억제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50가구이상 단지까지 포함, 엄격히 적용키로 했지만 자치구의 반발 등을 고려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시는 이달중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 조례 개정안을 마련,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을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강화=아직 멀쩡한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서울시는 자치구에 맡겼던 안전진단 실시권을 시로 이관키로 했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은지 십수년된 아파트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자치구의 입장에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기위해 서울시가 안전진단 실시권을 넘겨받기로 했고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이 이에 따르고 있다.
강남구는 자체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이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대신 강남구는 내년초까지 강화된 안전진단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재건축아파트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전진단 신청=재건축'이란 등식아래 안전진단신청만 하면 해당단지의 값이 치솟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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