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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법률상담실] 저당권 설정전 확정일자 확보필요

이럴땐=1번 저당권 다음에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는데 후순위(2번) 저당권에 의해 세든 집이 경매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렇게=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 부쳐져 낙찰됐다면 1번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그 다음인 주택임차권도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경락대금을 1번 저당권자와 주택임차권자가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야하기 때문에 세든집에 계속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자인 귀하가 1번 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경락자에게 대항력(계약일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 있습니다. 또 2번 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2번 저당권보다 앞순위로 우선변제권이 있게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상권을 인정해야 하나.. 이럴땐=남의 땅을 빌려 가건물인 돼지돈사를 신축한 뒤 8년간 돈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쌀 4가마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가건물 철거및 지상물매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가. 이렇게=귀하와 땅주인은 서로 일정의무를 함께 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귀하는 가건물의 감정가액을 지급받는 대신 가건물을 인도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임대차계약에 불과하므로 쌍방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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