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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개선대책 특징 살펴보니…

105개 대책중 세제개선이 20%<br>도산법제 선진화 방안은 권오규 부총리 작품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그 내용의 20%가량이 세제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1단계와 마찬가지로 세부 과제를 단기(올해 말 완료), 중기(2008년 완료), 중장기(2009년 완료) 등으로 나눴다. 특히 기업의 도산법제 선진화 방안의 경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최초 발굴한 과제는 400여개. 이중 최종적으로 105개 과제(단기 84개, 중기 14개, 장기 7개)가 확정됐다. 기업 도산법제 등 법제 관련 7개만 장기 과제로 됐으며 나머지는 단ㆍ중기로 잡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5개 과제 중 20%가량이 세제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점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세제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세제실과 더불어 권 부총리의 역할도 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도산법제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아이디어가 권 부총리를 통해 나온 것. 실제 권 부총리는 지난 3월16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도산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사, 개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채무자경영권유지제(DIPㆍDebtor in Possession)’ 등 타 부처 장ㆍ차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도산법률 용어를 구사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용어를 전혀 모르는 일부 인사들은 권 부총리의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Debt Impose’로 이해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과 ‘자동중지제(Automatic Stay)’를 직접 언급, 각 부처 실무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재경부 실무 담당자는 “변호사들조차 도산법제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실제 권 부총리가 지시한 내용이 100% 반영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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