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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품목 반복 수입땐 가격신고서 年 한번만"
입력2008-02-17 17:27:18
수정
2008.02.17 17:27:18
관세청, 제출 간소화
그동안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할 경우 수입건별로 수입가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번만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서 제출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포괄가격신고제도를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수입품 가격신고제도를 세계관세기구(WCO)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수입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포괄가격신고서만 전산으로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했던 데세 앞으로는 수입신고 전에 포괄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받을 경우 1년간은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가격신고가 마무리된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제도 도입으로 연간 33만건(전체 가격신고건의 10%)에 대한 신고가 생략돼 업체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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