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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대차거래 수수료 자유화
입력2000-02-22 00:00:00
수정
2000.02.22 00:00:00
이병관 기자
22일 증권예탁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신 증권대차거래제도」와 관련, 이미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달 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 대차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증권금융이 받아오던 보증수수료가 폐지된다.당국은 현재 기관투자가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법규를 개정해 일반투자자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 대차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차거래시 채권 이자소득세 과세관련 법규 개정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채권 대차거래는 채권매매가 아닌데도 불구, 대여자에게 먼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증권대차거래제도란 여유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증권예탁원 등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해 해당 유가증권이 필요한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선진국에선 보편화해있다. 대여자는 보유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차입자는 유가증권 차입으로 현·선물 차익거래 등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어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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