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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사모펀드, 기업사냥에 유용
입력2000-06-25 00:00:00
수정
2000.06.25 00:00:00
안의식 기자
[적대적 M&A] 사모펀드, 기업사냥에 유용기업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주식형 사모(私募)펀드 허용, M&A전용펀드 허용, 공개매수관련 규제완화, LBO(LEVERAGED BUY-OUT)방식 적극 활용등이다.
◇주식형 사모펀드=사모펀드는 개인이나 몇몇 투자자들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형태. 소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보안유지나 거액의 투자자유치에 용이하고 공모펀드의 각종 투자자보호장치, 공시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사냥꾼(RAIDER)에게 사모펀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 거대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국내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국내 재벌기업들이 사모펀드를 위장지분 관리나 다른 우량기업 사냥에 활용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M&A공격뿐 아니라 방어에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자기계열이나 위장계열 지분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 자신들이 만든 조세회피지역의 역외펀드를 이용, 외국인을 가장해 경쟁기업에 대한 지분매집이나 M&A에 활용할 수도 있다.
◇M&A전용 공모펀드=M&A전용 공모펀드는 M&A를 이용한 펀드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M&A에 활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 펀드와 구분되는 것은 이 펀드가 현재 펀드당 10%의 종목투자 한도등 각종 한도가 배제되거나 아니면 상향조정된다는 점.
M&A전용 공모펀드는 특정 기업을 인수,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기 보다는 주식을 매집, 주가를 최대한 높인 뒤 시장에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공격 또는 방어측에 높은 값을 받고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식(GREEN MAIL)으로 펀드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규제완화=적대적 M&A에는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개매수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사전신고 대신에 사후신고로, 신고후 7일이후부터의 매수를 신고후 즉각 매수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후신고로 하면 먼저 지분을 매집하고 신고하므로 기존 대주주(방어측)들에게 방어할 여유를 주기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신고후 즉각 매수역시 같은 의미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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