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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통화료 10초단위로 부과
입력2002-09-08 00:00:00
수정
2002.09.08 00:00:00
내년부터 일반 시내전화의 통화료 부과단위가 현행 3분에서 10초로 바뀔 전망이다.KT는 최근 휴대폰에 밀려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내전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10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휴대폰 통화료처럼 시내전화 통화료의 과금단위도 10초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KT관계자는 "시내전화 통화료가 휴대폰 통화료보다 월등히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과금단위가 달라 쉽게 비교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과금단위를 휴대폰 통화료처럼 10초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요금부과 단위가 10초로 바뀌는 데 따른 통화료 수입의 증감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10초당 요금수준을 결정,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전화의 통화료가 10초단위로 변경될 경우 10초당 5∼6원 수준이 될 것으로관측된다.
현재 휴대폰 요금(표준요금)은 10초당 SK텔레콤(011.017)의 경우 21원, KTF(016.018)와 LG텔레콤(019)은 18원이며, KT의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39원이다.
언뜻보면 KT의 시내전화 통화료가 39원으로 휴대폰 통화료(18원, 21원)보다 비싼 것처럼 비쳐져 이용자들이 일반전화를 가까이 두고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향이많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그러나 KT 시내전화의 과금단위가 변경돼 10초당 5∼6원이 될 경우 휴대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어 시내전화 통화량이 늘어날 것으로 KT는기대하고 있다.
KT관계자는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 휴대폰에 밀려 시내전화 통화량이 15%씩감소하고 있고 LM통화(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통화)도 작년말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내전화 과금단위 변경은 시내전화 사용을 늘려 수입확대를 꾀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도 올바른 요금정보를 알려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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