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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ㆍ과천주공 `소형 60%확대` 대책 골머리

지구단위(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형 평형 의무공급 비율이 60%로 확대되자 일부 재건축 조합이 계획 변경이나 기존 계획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밀도지구인 서초구 반포지구와 수도권 대형 재건축 단지인 경기도 과천시 주공이 그 주인공. 반포는 소형ㆍ중대형 비율이 3대7, 과천은 중대형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합이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형ㆍ중대형 비율만 6대 4로 재조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니면 의무비율 확대에 맞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포, 3대 7에서 6대 4로 = 반포지구는 당초 소형ㆍ중대형 비율을 3대 7로 하고, 재건축 후 인구증가가 기존의 42% 이내 선에서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가운데 소형 의무공급비율이 60%로 확대된 것. 인구 증가분이 42% 내로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6대 4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구증가 분을 맞추기 위해선 100평형 등의 초대형 평수를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다수 조합원이 소형으로 옮기고, 나머지 조합원은 초대형으로 가는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포 주공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인정해 달라고 관할 구청에 요구했다”며 “인구 증가 상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형 비중을 더 늘리며 40~~50평형대는 극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천, 인구 증가 7.5%ㆍ소형은 늘고 = 과천시 주공 아파트 단지도 이미 재건축 후 인구 증가분 7.5% 이내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평균 용적률도 2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7.5% 인구 증가분 내에서 소형 평형 공급비율을 60%로 맞추게 되면 어떤 단지는 소형 위주, 다른 단지는 초대형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 기준에 의해 세워진 인구 증가분은 그대로 둔 채, 늘어난 소형 평형 비율을 맞추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 도시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소형 평형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현재 검토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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