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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작' 사실 인정 "연구지속 타격"

■ 황우석 박사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br>데이터조작 지시 없었지만 "사실 미리 알고 있었다" 판단 <br>생명윤리法위반 비난 못면해

'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박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효진기자



SetSectionName(); '논문 조작' 사실 인정 "연구지속 타격" ■ 황우석 박사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데이터조작 지시 없었지만 "사실 미리 알고 있었다" 판단 생명윤리法위반 비난 못면해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박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효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 사실과 함께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와 횡령,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난자의 불법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황 박사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게 됐다. ◇"논문조작ㆍ횡령은 유죄, 사기는 무죄"=법원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연구논문에 대해 '조작'된 것임을 인정했다. 특히 조작된 논문을 통해 성과를 과장, 기업으로부터 연구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비록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정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난자 제공 대가 지급 등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논문조작과 관련, "2004년 논문 중 테라토마 DNA 지문분석 결과와 테레토마 사진,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 및 면역적합성검사, DNA 지문분석 결과 등 상당수 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두 논문에서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 "논문의 진위 판단은 학계의 몫"이라며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실상 황 박사의 암묵적 묵인하에 논문조작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박사는 과학자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법원은 또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ㆍ횡령액이 8억3,000만여원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황 박사가 허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거나 차명계좌로 돈세탁을 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5억원이 넘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데 검찰이 일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사기로 지원금 탄 혐의는 무죄=하지만 황 박사가 논문조작을 통해 농협과 SK그룹으로부터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먼저 지원금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기업 측에서 먼저 지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2004년과 2005년 논문의 오류나 생명윤리법위반 내역(불법 난자 매매) 등을 황 박사 입장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황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은 물론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과학자로서의 도덕성에 상처가 불가피해 향후 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황 교수가 고집해서 줄기세포연구를 한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유죄 판결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박사의 연구 재개를 도와야 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은 설득력을 잃고 후원금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외서 활발한 연구 펼치며 재기 모색 ■ 황박사 어떻게 지냈나. 법원이 26일 황우석 박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동안의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박사는 지난 2006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로 서울대에서 해임된 그해 7월 자신을 따라나선 서울대 수의대 제자 20여명과 함께 재기를 다짐하면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했다. 이후 황 박사팀은 4년여 동안 국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불교계의 지원에만 의존해 수암연구재단에서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미시와 사자개, 9ㆍ11 인명구조견 등 여러 복제동물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수암연구원의 연구원 및 황 박사를 책임저자로 한 과학논문색인(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1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는 게 수암연구원의 설명이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한 권위자는 "황 박사가 재기를 위해 국내외를 오가면서 연구 재개에 의지를 보여왔다"면서 "이 정도면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와 공동연구를 통해 경기도 축산위생시험장에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대리모 내 착상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의료용 단백질 생산용 복제소 연구, 장기이식용 미니복제돼지 연구 등을 벌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소개했다. 황 박사팀의 재기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과학자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를 계기로 이제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부 유죄는 인정된 만큼 그의 행보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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